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9. 8. 13.경 범행
가. 상해 1) 피고인은 2019. 8. 13. 01:30경 함안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23세)의 친구인 E 소유 차량 불빛으로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향해 화분을 던지며 욕설하고,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편의점 앞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박스, 쓰레기통,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위 편의점의 직원인 피해자 F(43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편의점 앞에 보관 중이던 플라스틱 박스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밀대로 피해자의 머리, 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3. 02:00경 함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60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무실 앞에 놓여 있던 의자로 위 사무실의 유리 출입문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유리 출입문을 수회 차 수리비가 4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2019. 9. 12.경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9. 12. 03:13경 함안군 J에 있는 K 의류점 앞에서 근처 C 편의점으로 가는 피해자 L(33세)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지고, 주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