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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22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 03:00경 남양주시 C 소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 곳 편의점 앞에 놓여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너 이리와 봐”라고 말하면서 그 곳 편의점 앞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플라스틱 의자를 촬영한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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