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2014. 10. 12. 05:50경부터 06:05경까지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계산대 위에 있던 담뱃갑을 손으로 쳐 떨어뜨리고 우유곽을 들어 위 편의점의 종업원 L에게 던지고, 피고인 E은 위 종업원에게 “왜 쪼개냐 문열고 한판 뜨자”라고 말을 하면서 계산대를 발로 여러 번 걷어차고 진열된 물건 등을 위 L에게 던질 것처럼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고인들은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앞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등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E은 위 편의점 부근 길에서 경장 N에게 “야 의경 좆밥 새끼야,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과 위 N 사이를 손으로 밀쳐서 떼어내고 머리로 위 N의 가슴을 밀고 배로 위 N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
D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동행하려고 하자 피고인들 일행을 향하여 “순찰차 보내면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외치면서 피고인 A을 잡고 있는 경위 O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잡아당기고 밀쳤으며, 이에 피고인들 일부가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경찰관들을 둘러싸고 밀고 당기면서 체포를 방해하게 되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