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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4 2018고단2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경 부천시 B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연대 보증인을 해 줄 사람이 없어 네 이름을 썼다.

그러니 캐피탈에서 연락이 오면 네 가 보증을 서 준 것처럼 처리를 해 주면 내가 책임지고 모든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받으려 던 대출에 있어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것이 아닌 대출 당사자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려고 하였고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도록 하려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이 받던 월급은 약 170만 원에 불과 하고 이미 다른 대출 업체에 대한 채무가 4,000만 원에 이르러 신용 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위 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또다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주채 무자로 하여 새롭게 대출 받는 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에 대출과 관련된 서류를 보내주고 2014. 3. 25. 경 현대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0만 원, 2014. 3. 28. 경 SBI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그 합 계 금액인 3,2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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