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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1 2016고단11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집 배달원이다.

피고인의 2015. 6. 1. 자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고정적인 월 소득도 없었던 반면, 2015. 5. 26. 자 우리은행 대출금 20,000,000원, 2015. 5. 27. 자 에이치케이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28,234,000원 등 합계 165,578,000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고 나 아가 개인적으로 주변사람들 로부터 차용한 돈이 6천여만 원 정도 더 있어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1. 3천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6. 29. 서울 강남구 인근에서, 피해자 C로부터 기존 대여금 300만 원을 갚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사실은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미 위와 같이 극심한 채무 초과 상태 여서 그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여 연대 보증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대출 받기 위해서는 너가 연대 보증인이 되어야 한다.

곧바로 빚을 갚아 너를 연대 보증인에서 빼줄 테니 걱정 마라. 너에게는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13,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하는 1천만 원 차용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5( 대치동, 송강 빌딩 6 층 )에 있는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하는 1천만 원 차용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하며, 같은 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길 15, 3 층 및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하는 1천만 원 차용 계약서의 연대 보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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