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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7 2017고단2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31] 피고인은 2014. 경 게임 개발업체에서 팀장으로 재직할 때 팀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경 특별한 재산은 없었던 반면, 2005. 경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로부터 차용한 14,635,813원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금 기준 86,096,362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6. 10. 2.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카페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채무 초과 상태였기에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 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아버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돈이 급해서 그러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 일주일 내에 원리금을 꼭 갚을 것이다.

너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으니 걱정 말고 여기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 명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주채 무자로서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로부터 500만 원을, 주식회사 어 드밴 스대

부로 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 받는 서류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하도록 한 후, 2016. 10. 12. 경 위 서류를 위 각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합계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 채무 1,000만 원의 연대 보증인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채 무자로 주식회사 안전 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는 계약서에 연대 보증인으로 서명토록 한 후 피해자에게 “ 계약서 가 잘못되었다.

이 계약서는 내가 파기할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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