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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1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92』

1. 사기

가. 2015. 8. 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네 가 연대보증을 서 달라, 돌려 막 기를 하면 한 달 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18. 동그라미 대부에서 700만 원, 에이원 대부 캐피탈에서 700만 원, 씨앤 브이 투자 대부에서 700만 원, 같은 달 24. 더블유 파이낸셜 대부에서 300만 원을 각각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서 사설 스포츠 토토의 도금으로 탕진하고 있었으므로,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도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채를 갚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한 달 내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의무를 면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합계 2,4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5. 12. 범행 피고인은 2015. 12. 경까지 가항 기재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부업체의 독촉에 시달리던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신속히 상환할 것을 요구 받자, 2015. 12. 중순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e- 편한 세상 아파트 106 동 앞에서 “ 네 가 연대보증을 서 주었던 대출금을 갚을 돈이 없으니, 대부업체 보다 이율이 저렴한 금융기관에서 네 명의로 최대한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모자란 돈을 보태서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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