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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6고단29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 경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내가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2-3 일 안에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연대보증을 풀어 주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주채 무자로 하여 넥스젠 파이낸스 대부, 콜 렉트 대부, 엘 하비 스트 대부 등으로부터 각각 1,0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은 후 피해 자로부터 연대보증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고 독촉을 받자, 2015. 10.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나는 돈이 없으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 주면 넥스젠 파이낸스 등에서 빌린 돈을 갚아 연대보증에서 벗어나게 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정리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정도의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대부업체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15. D 등으로부터 3,15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2015. 10. 16. 차용금 명목으로 위 3,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3,15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의 허락 하에 사용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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