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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산 면책을 받아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단독으로는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자, 브로커를 통해 소개 받은 B 와 피고인은 주채 무자, B는 연대 보증인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8. 피해자 ㈜ 디케이 대부의 대출 심사자에게 전화하여 “800 만 원에 대하여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20일 34.8% 이율로 60개월 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주채 무자로, B는 연대 보증인으로 대출 계약서에 각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7. 경 파산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업체 4 곳에서 위 B를 연대 보증인으로 입 보시키는 방법으로 대부업체 당 800만 원씩 합계 3,2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다른 채무가 많아 위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로 7,998,5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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