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창원시 B공사 중 건축설비공사, 기계설치공사, 배관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30. 원고가 대리한 C과 사이에 B공사 중 건축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 4.부터 2013. 7. 10.까지,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330,6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3,060,000원 합계 363,6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3. 2. 7.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원을, 같은 해
3. 21.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원을, 같은 해
4. 1. 피고로부터 28,772,3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원을, 같은 해
5. 6.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 날 원고에게 3,000,000원을, 같은 해
7. 5. 피고로부터 129,777,7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3. 10. 24. 한라산업개발과 사이에서 이 사건 원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간을 2013. 7. 2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298,645,936원 및 부가가치세 29,864,593원 합계 328,510,529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9. 피고와 사이에 '공사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자재비, 노무비, 경비)를 투명하게 지급할 책임을 질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