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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6.19 2019가단300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수 이행보증증권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38,500,000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건축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는 2017. 9. 20.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D 지상의 E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공사대금 8억 4,040만 원, 공사기간 2017. 9. 21.부터 2018. 4. 30.까지,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3%로 정하여 하도급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고서 2018. 7.경 피고와 공사대금을 7억 7,000만 원으로 변경하고, 피고로부터 미지급공사대금 140,500,000원을 1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0,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위 공사현장의 현장폐기물 청소, 운반 등을 하면서 발생한 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8. 7.경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현장폐기물 청소, 운반, 폐기물처리에 관련하여 비용을 2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제공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약정 당시 원고가 잔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 반드시 하자보수이행보증서를 첨부하여 청구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하도급계약 당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3%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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