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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1451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창호공사 등의 영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2. 28. 피고로부터 B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공사기간 2015. 12. 28.부터 2016. 2. 29.까지, 공사대금 100,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6. 3. 15. 37,400,000원, 같은 해

3. 29. 55,000,000원, 같은 해

4. 10. 11,618,640원, 합계 104,018,64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마친 후 실제 공사내역을 확인하여 공사대금을 96,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확정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공사의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확정한 96,300,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9,630,000원의 합계 105,93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104,018,6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911,360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 계약에 따라 실제로 공사한 금액은 87,903,000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8,790,300원을 더하면,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96,693,300원임에도 이미 이를 초과하여 104,018,6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면서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52,75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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