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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2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창원시 C 대보수공사 중 건축설비공사, 기계설치공사, 배관보온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30. D이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C 대보수공사 중 건축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1. 4.부터 2013. 7. 10.까지,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330,6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3,060,000원 합계 363,6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가 2013. 10. 24. 한라산업개발과 사이에서 이 사건 원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D이 대리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간을 2013. 7. 2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298,645,936원 및 부가가치세 29,864,593원 합계 328,510,529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라.

D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대한 원고의 현장책임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모두 마쳤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은 37,646,000원이다.

마. 원고는 2013. 2. 7.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D에게 5,000,000원을, 같은 해

3. 21.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D에게 5,000,000원을, 같은 해

4. 1. 피고로부터 28,772,3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D에게 3,000,000원을, 같은 해

5. 7. D에게 3,000,000원을, 같은 해

7. 5. 피고로부터 129,777,7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D에게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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