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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16 2017가단725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인진종합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은 2015년경 피고로부터 파주시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15. 5. 19.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114,268,000원, 준공일 2015. 7. 28.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소외회사를 대리한 C은 2015. 6.경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하도급업체의 서명을 첨부하여 아래와 같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비 직접 지급에 동의하는 내용의 공사비 직불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현재 기 지급된 공사비와 직불공사비 지급에 대하여 동의하며 나머지 건축 공사비 및 자재, 인력인건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소외회사는 피고가 나머지 건축공사비를 지급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가 지급하는데 동의하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건축공사비 및 자재, 인건비 등 기 지급된 공사비를 정산 후 나머지 금액은 소외회사에게 지급한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8. 말경 완료되었고, 원고는 2015. 6.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원고가 2015. 7. 말경까지 별도로 발생한 10,670,00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비롯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부분 하도급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음을 이유로, 아래와 같은 각 청구권원에 기하여, 발주자인 피고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124,938,000원(= 약정 공사대금 114,268,000원 추가 공사대금 10,670,000원)에서 기 지급 공사대금 90,000,000원을 공제한 34,938,000원 = 12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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