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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36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건축공사 도급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와 주식회사 우영토건(다음부터 ‘우영토건’이라고 한다)의 공사계약 (1) 피고는 2012. 9. 17. 우영토건에게 A공사(다음부터 ‘A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350,000,000원, 공사기간 2012. 9. 17.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공사대금을 2015. 4. 9. 2,305,93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2015. 6. 24. 2,362,470,000원으로 다시 변경하였다.

(2) 피고는 2013. 11. 7. 우영토건에게 B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B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627,500,000원, 공사기간 2013. 11. 7.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2014. 3. 5. 공사대금을 1,644,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는 2014. 1. 16. 우영토건에게 C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C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4,223,000,000원, 공사기간 2014. 1. 16.부터 2016.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2014. 7. 2. 공사대금을 4,331,5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4) 피고는 2014. 9. 23. 우영토건에게 D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D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042,000,000원, 공사기간 2014. 9. 23.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우영토건은 2015. 6. 26. 공사대금을 3,127,300,000원으로 변경하였다.

(5) 피고는 2015. 5. 6. 우영토건에게 E공사 중 토공사(다음부터 ‘E 토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88,300,000원, 공사기간 2015. 5. 6.부터 2017.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주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6)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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