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하였고, 같은 해
5.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0.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E호 152.074㎡(이하 ‘E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기간 2010. 12. 27.부터 2013. 12. 3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2. E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임대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 183.07㎡(이하 ‘지하층’이라 한다), F호 152.07㎡(이하 ‘F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21만 원, 임대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 3. 이 사건 부동산(E호, F호, 지하층)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1만 원, 임대기간 2015. 3. 3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2019. 3. 27.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E호, F호, 지하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63만 5,000원, 임대기간 2019.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4.경, 2020. 3. 3.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2019. 11. 4.경, 2020. 1. 1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을1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