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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3 2019가단218089
임대료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7,830,381원 및 그 중 95,480,000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월 2%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패스트푸드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5. 2. 피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건물 D호, E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5,000만 원, 차임은 순 매출액의 16%(최저 임대료 700만 원 보장, 연체시 월 2% 연체료 지급, 부가세 별도), 임대기간은 피고의 영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22.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이전 임대차계약내용에서 임대차기간만을 2020. 8. 31.까지로 연장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2016. 12. 13. 및 2017. 11. 21. 두 차례에 걸쳐 임대기간 2016. 12. 1.부터 2018. 11. 30.까지의 차임을 월 63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7. 말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의 영업을 중단하고, 2018. 6.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9. 7. 19.까지의 미납 차임 및 이에 대한 월 2%의 연체료 합계는 107,830,381원(= 미납차임 원금 95,480,000원 연체이자 12,350,3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대기간 종료시까지의 임대료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권에 대한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변보다 높은 시세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고, 2018. 7.경 폐점을 하면서 계약관계를 청산하려하였으나 원고가 계약서의 문구만을 들어 조금의 양보를 하지 않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폐점을 하였을 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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