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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단101023
건물 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C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C는 2007. 8. 1. 원고 A와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기간 2007. 9. 1.부터 2009.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E’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점 영업을 하고 있던 중 2013. 12. 6.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에서 과거의 연체 차임을 공제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2013. 12.부터 2014. 5.까지는 월 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그 이후부터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5.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0. 7. 28. 원고 B과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임대기간 2010. 8. 17.부터 2012. 8. 1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는 2013. 8. 16. 원고 B과 F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2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안경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C가 2013. 7. 1. 이후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14. 7. 25.경 피고 C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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