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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62591
건물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2021. 1. 1.부터, 피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5. 31.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임료 월 30만 원, 임대기간을 2006. 6. 24.부터 2007. 6.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는 피고 D의 요구로 2011. 5. 4. 피고 B과 임차인을 피고 B로 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35만 원, 임대기간 2011. 5. 4.부터 2012. 5.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4. 피고 B과 보증금 1,5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기간 2014. 5. 4.부터 2015. 5. 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5. 4. 피고 B과 보증금 1,800만 원, 월 임료 55만 원, 임대기간 2016. 5. 4.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후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다가, 원고는 2018. 5. 4. 피고 B 과 위 임대차계약 내용 중 월 임료를 60만 원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 보증금 1,800만 원 지급하였다.

피고 B이 2018. 5. 4.부터 차임 지급을 계속 연체하자 원고는 2019. 4. 18. 피고 B에게 연체된 차임 지급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 지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 B와 D은 2019. 10. 17.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 중이다.

[ 인정 근거] 피고 B, C에 대하여 :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하여 : 자백 간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동산 인도의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2019. 4. 18.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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