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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0482
건물명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13,720,000원 및 20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2016. 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160,000원, 임대기간 2016. 2. 29.부터 201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 C, D은 2016. 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100,000원, 임대기간 2016. 2. 29.부터 201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원고 E는 2016. 2.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4,740,000원, 임대기간 2016. 2. 29.부터 2018. 3.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3. 13.경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이 5개월 이상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와 각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2017. 3. 13.경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A, B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C, D에게 위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E에게 위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위 각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 A, B에게 미지급 차임 13,720,000원 및 위 차임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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