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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09 2017가단7032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8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9.부터 2018. 8. 9.까지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2층 건물 중 1층 F호(15평)에 관하여, 2011. 4. 19.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1년 후인 2012. 5. 31.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다시 2013. 5. 25. 월 차임을 3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5. 31.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2014. 5.경 월 차임을 4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5. 31.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가, 2015. 6. 1. 월 차임을 4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임대차기간을 2017. 5. 31.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영업을 하던 중 2015. 11. 27. 오전경 위 2층 건물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고, 그 후 2016. 1. 27. 위 2층 건물은 전부 멸실되었다.

다. 멸실전 위 2층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임차인들 중 원고를 비롯한 9개 점포의 임차인들이 장차 신축될 건물에 관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원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과 고양시 덕양구 E 지상 건물(6층으로 신축되었다) 중 1층 F호(44.85㎡,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준공일로부터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H은 원고가 임차하였던 멸실전 위 2층 건물의 1층 F호와 인접한 1층 I호에서 ‘J’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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