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금정등기소 1998. 2. 1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5,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2. 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B와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B는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피고는 B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피고는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1998. 2. 10. B와 사이에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예약의무자 B, 예약권리자 피고로 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B는 1998. 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파산자 미래신용금고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2004년경 B, C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가단3243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4. 9. 30. ‘B, C는 연대하여 위 파산관재인에게 40,230,745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2004.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미래신용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