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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나68547
가등기말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조세채권자이다.

원고는 1998. 12. 30. 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B의 국세 체납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 내국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가산금 합 계 - 133,214,000 235,788,300 102,574,300 199811-6-10 C 1997 76,601,2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35,583,860 58,982,660 199811-6-10 D 1998 56,612,8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00,204,440 43,591,640

나. B과 E은 1997.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자(갑) B 예약권리자(을) E 제1조 갑은 을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8. 2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순차로 경료, 이전되어 피고가 최종적인 가등기권자가 되었다.

① 1998. 6. 20. E은 1997.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② 2003. 7. 25. F는 2003. 7. 2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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