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의 조세채권자이다.
원고는 1998. 12. 30. 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B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B의 국세 체납액(단위: 원)은 아래와 같다.
세목코드 관리번호 년도 내국세 비고 세목명 납부기한 계 가산금 합 계 - 133,214,000 235,788,300 102,574,300 199811-6-10 C 1997 76,601,2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35,583,860 58,982,660 199811-6-10 D 1998 56,612,800 종합소득세 1998. 11. 30. 100,204,440 43,591,640
나. B과 E은 1997.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매매예약계약서 예약자(갑) B 예약권리자(을) E 제1조 갑은 을에게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9. 8. 2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순차로 경료, 이전되어 피고가 최종적인 가등기권자가 되었다.
① 1998. 6. 20. E은 1997.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다.
② 2003. 7. 25. F는 2003. 7. 2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