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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0.02 2014가단100078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88. 10. 4. 동경주택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500,000원에 매수하고, 1988.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는 2003.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그 등기원인이 된 B와 피고가 작성한 2000. 3. 15.자 매매예약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계약서’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B는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A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04. 12.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A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B는 A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A는 B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을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소22760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B는 원고에게 11,532,260원 및 그 중 4,791,667원에 대하여 2012.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9,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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