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B이 2015. 6.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7. 4. 28. 원고에게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4667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7. 4. 27. B과 원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예약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것이다.
예약 당사자 : 예약자 B, 예약권리자 원고 제1조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7. 12. 2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B, 원고 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B은 원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원고는 B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전부 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B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다. B이 2017. 9. 19. 파산신청을 하여 2018. 2. 8. 제주지방법원 2017하단277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C이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