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2,750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3. 18. 접수 제19585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실제 위 매매예약과 가등기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버지 D과 원고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예약자 : 피고를 (갑)이라 하고, 예약권리자 원고를 (을)이라 하여 아래와 같이 매매예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갑)은 (을)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억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을)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 3. 3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갑) (을)간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갑)은 (을)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을)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은 (갑)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갑)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을)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제6조 본 예약에 의한 등기신청비용, 등록세 등은 (갑)이 부담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5. 30.부터 2015. 5. 18.까지 서로 금전거래를 하여왔는데, 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일자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