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2372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C(D) E F 형제 순서 언니/누나 여동생 남동생 배우자, 자녀 등 남편 G 딸 H 딸 I-사위 J 아들 K 배우자 피고(A) 매매예약서의 작성 및 가등기 J은 1989. 1. 27. 피고와 사이에 J 명의의 인천 중구 B 임야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원인으로 1989.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 접수 제220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매매예약서 예약자 : J / 예약권리자 : 피고 제1조 : J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제2조 :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1990. 1. 27.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J과 피고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J은 피고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제4조 : 피고는 J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5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제1조의 대금에서 공제한다.

제5조 : J은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원고의 J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4. 3. 1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