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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 2013. 2. 8. 0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에 있는 경산제1대학 앞 도로를 대가대 방면에서 국군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환상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뒤에서 대기 중이던 C 뉴그랜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48세)가 위 뉴그랜져 택시를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XG 승용차 앞에 정차한 뒤 피고인에게 다가와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안을 들여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뭘 쳐다보노,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목 날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타박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기 위해 1차로에서 환상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XG 승용차 전방에 피해자 D 운행의 뉴그랜져 택시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 운행의 뉴그랜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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