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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7 2016나10239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레이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랜져 X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3. 2. 13:15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 샘물타운아파트 301동 부근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샘물타운아파트 301동을 끼고 롯데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중 서대전 IC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를 통과하여 직진하는 피고 차량의 우측 뒤 펜더 부위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및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5. 3. 25. 원고 차량의 소유자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600,000원(800,0000원 중 면책금 200,000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구상금분쟁심의를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원고 차량의 과실 70%, 피고 차량의 과실 30%로 결정하였으며, 피고는 2015. 10. 14.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원 240,000원(800,000원×0.3)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직진하다가 일시 정지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변경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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