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서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안쪽의 반대차선 1차로로 역주행한 후 반대차로로 재진입하기 위해 G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주변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E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6세)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J의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