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75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7. 07:0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어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3. 12. 7. 07:0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8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1차로에 피해자 D 운전의 E 뉴그랜져 엑스지(XG)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 쪽으로 붙여서 진행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뉴그랜져 엑스지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소재 빙상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