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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합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00:20경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정문 앞길에 이르러 음주 단속 중이던 의경이 경광등을 들고 ‘속도를 줄이고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음주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9경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경기남양주경찰서 D 소속 경장 E이 운전하는 F 순찰차가 당시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의 B 그랜져 승용차를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그랜져 승용차 우측 뒤 바퀴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순찰차 왼쪽 범퍼 및 펜더를 들이받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경장 E이 위 순찰차로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막고 정차시킨 후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면서 하차요구를 하였음에도, 그대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손잡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약 2~3m 가량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장 E이 타고 있던 위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38,346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소견서, 견적서, 진단서, 처방 및 수납내역(외래)

1.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경찰차량 블랙박스 자료 확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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