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전주 방면에서 완주경찰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삼거리 교차로에는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 진행 방향 앞으로 신호등과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에 앞서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직진하는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오는 차량들이 있는 것을 알고도 양보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급차선 변경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차로를 진행 하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코란도C 승용차가 그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는 수리비 6,851,988원 상당이, 위 코란도C 승용차는 수리비 10,390,41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