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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통풍을 앓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까지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326%에 이를 정도의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제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만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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