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5노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2014. 11. 1.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첫머리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네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6%로 상당히 높고,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대한 처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