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 0.139%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직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위 범행을 한 날로부터 불과 4일 후에 또다시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 없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