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08.29 2014노6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외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별다른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는바,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