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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재산적, 신체적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사고로 한쪽 손가락이 일부 절단되는 등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음주ㆍ무면허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다가 재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7%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의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실제 교통상의 장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10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4차례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운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대한 처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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