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 법정형을 상향하여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21%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교통상의 장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