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1.17 2015가단1237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농약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1996. 6. 12부터 2011. 10.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농약을 판매하였는데 미지급 대금이 20,676,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20,676,7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농약판매점을 운영하는 상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최종거래일인 2011. 10. 8.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2. 5.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청구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