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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1 2015나79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패키지디자인, CD, DVD 임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DVD 제작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3. 7.경부터 2003. 10.경까지 피고에게 DVD 디자인 및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고 그 대금 중 19,535,1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04. 6. 8. 피고와 사이에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0만 원은 3개월 이내에, 나머지 17,535,000원은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유예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의 아들이자 ‘D’의 실제경영자인 E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E는 위 연대보증 후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552,7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잔대금 13,982,400원(19,535, 100원-5,552,7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물품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위 채무변제유예약정에서 정한 최종변제기인 2005. 6. 8.부터 3년이 도과한 2014. 8. 19.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E가 2013. 3. 5.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위 물품대금 중 5,552,700원을 변제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거나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하였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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