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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나40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인 사실, 원고는 2003. 4. 1.부터 2003. 7. 9.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만두와 과자류 등 일상잡화를 판매하였는데 외상대금이 1,847,4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외상대금 1,847,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청구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 또는 상법상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상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상법 제47조 제2항), 이 사건 청구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규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소멸시효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채권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원고가 최종거래일인 2003. 7. 9.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08. 12. 22.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청구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나.

원고는, 2006. 4. 10.까지 피고에게 변제독촉을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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