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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1 2015나2053153
용역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행 ‘을 2, 8호증’부분을 ‘을 2, 6호증’으로 수정한다). 2. 항소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한 치과보철물 대금채권(2008. 2. 1.부터 2011. 7. 30.까지 F치과의원에 공급된 치과보철물 대금채권, 원, 피고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월 말일 발생하여 그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함,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치과보철물이 해당 환자 1인에 맞추어 제작된 부대체물이라는 점에서 도급의 성질이 있고, 따라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규정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상품이나 생산물이 반드시 대체물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상인인 원고는 제작한 치과보철물을 대가를 받고 치과의사인 피고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달리 보더라도 민법 제163조 제3호의 도급받은 자의 채권 내지 같은 조 제7호의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결과에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중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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