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19114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를 상대로 2011년 이전부터 2014. 11. 14.까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물판매로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지급받지 못한 33,496,45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정산이 완료되어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함과 더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마지막 거래일인 2014. 11. 14.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그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은 2018. 9. 6.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였다.
피고의 항변은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