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19. 9. 5...
이유
1.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18. 원고의 대리인 D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원고에게 18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피고가 변제기를 2018. 2. 28.로 정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법정이자 상당액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차용금 18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185,000,000원 차용증(갑 제1호증)에 관하여 2017. 9. 18.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등부 2017년 제1325호로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것은 사실이다.
원고는 2017년경 원고 소유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D에게 건물관리 및 학원재정을 일임하였다.
D은 2017. 9. 초순경 건물 관리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차용증 및 인증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D을 믿고 차용증을 작성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원고는 차용금의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일일이 챙기지 못하였는데, D이 2019. 1.경 사망하여 뒤늦게 차용금의 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피고가 18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차용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D에게 건물관리 및 학원재정을 일임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는바, 원고는 D에게 금전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은 대리권에 기하여 D은 2015. 3. 31.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이자 연 25%, 변제기 2015. 7. 25.), 원고와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