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D과 사이에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 및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D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B의 이름 옆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고, 원고에게 2012. 1. 18. B 본인이 발급 신청한 인감증명서 및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하였다.
1. 원금 : 금일억 원정(\100,000,000)
2. 변제기일 : 2012년 7월 18일
3. 이자 : 매월 500만 원 (중략)
6. 연대보증인 B은 채권자에게 위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임대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E 701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한다.
(중략)
8.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나.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와 B 사이에 광주 서구 E 지상 건물 7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 기간 2011. 4. 23.부터 2013. 4. 23.까지의 내용으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B의 피고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7,0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행위를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그리고 D은 같은 날 위 채권양도에 대한 B 명의의 채권양도 통지서에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2012. 1. 19. 피고에게 발송하였고(이하 이 행위를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위 통지서는 2012. 1.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D에게 2012. 1. 18. 8,000만 원, 2012. 1. 27. 1,5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점포는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