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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5 2019가단57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8. 9. 1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9. 17. 피고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부부로 알고 있던 D과 피고로부터 게임 개발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고의 연락처를 주었다’는 것인데, 위 게임 개발은 D이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D은 신용 문제로 인해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와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가 피고의 남편 E의 일이 곧 마무리되니 그때까지만 잠시 융통을 하자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에게 직접 차용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 등이 작성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돈을 피고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거나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원고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청받고서는 D에게 연락을 하였고, D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고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에게 직접 차용금의 변제를 요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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