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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19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3. 8. 20. 피고의 계좌로 원고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원고의 배우자 C 명의 계좌에서 2,0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3,000만 원을 ‘이 사건 3,000만 원’이라 한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1. 1.부터 2017. 6. 5.까지 45만 원씩 39회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요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이자 월 45만 원(연 18%)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4.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의 반환으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도 D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여, D이 E에게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피고는 D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에 대한 월 45만 원의 이자를 송금받아 원고에게 이를 그대로 송금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기초사실과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이자 월 45만 원(연 18%)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와 D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000만 원을 송금할 무렵 만나거나 직접 연락한 사실이 없다.

D이 제1심에서 피고의 소송을 대리하였음에도,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D이 2013.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3,000만 원을 이자 월 2%(60만 원)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사본(을 제1호증)을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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