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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나7596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6. 9. 1. 9,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8. 9. 1.로 정하여, ② 2006. 9. 26. 7,9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9. 10. 11.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이하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 피고의 서명ㆍ날인이 있는 각「차용금증서 갑 제1, 2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2006. 10. 1.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재차 채권약정서를 교부하고, 담보로 약속어음 9,000,000원짜리 2장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며,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에 대한 상환기일을 2014. 11. 10.까지로 하는 내용의「채권약정서 및 확인서 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 19. 원고로부터 4,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면서 차용금의 표시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고,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을 포함하여 3번에 걸쳐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성실히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차용증」(추가대출금의 차용약정서, 갑 제6호증의 일부 을 작성한 뒤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06년 제3371호로 위와 같은 약정내용에 대하여 인증서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순번 대여일 채무자 차용금(원금) 채권자 변제약정일 1 2006. 9. 1. 피고 9,000,000원 (이자 연 60%) 원고 2014. 11. 10. 2 2006. 9. 26. 피고 7,900,000원 (이자 연 36%) 원고 2014. 11. 10. 3 2006. 12. 19. 피고 4,000,000원 (이자 연 24%) 원고 2014. 4. 10. 차용금의 표시 총 차용원금 20,9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 위 각 문서에 찍힌 원고의 인영부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의 위조 항변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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