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9.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운영의 C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나.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피고가 2억 원을 원고 대신 투자자 D에게 지급해주면 피고에게 1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차용금액을 2억 원으로, 변제기를 2017. 6. 1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받은 후 D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7. 5. 10.자 차용약정에 기한 채무자로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7. 6. 10.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차용금 중 1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7. 6. 11.부터 2019. 2.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2.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9. 조건부형사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위 조정에 따라 변제기가 유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2018. 12. 14.까지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C과 연대하여 2019. 4. 30.까지 변제하며, 이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2019. 4. 30.까지 위 150,000,000원을 완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형사조정이 성립된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위 형사조정에 따른 조건을 성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변제기가 유예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